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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부족하지만 계속 보완·개선해 나갈 것"

"양쪽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 낼 수도 있는 것이 의회민주주의 한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계속 보완·개선해 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 의견이 분분한 사안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양쪽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한계"라며 "이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책임 있게 처리에 임했으면 한다"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오늘 마침내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게 된다"라며 "이번 제정안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해온 산업 현장에 근본적 변화는 물론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시민 안전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국회가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다만 "중재재해법 제정에 커다란 사회적 진통이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입장 충돌이 있다"라며 "성장 위주의 개발시대에서 사람 중심의 선진국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불가피한 사회적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제정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끝은 아닐 것"이라며 "민주당은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 살을 에는 한파 속에서 법 통과를 위해 애쓰신 유가족분들도 이제 단식을 중단해주시길 요청 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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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