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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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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부족하지만 계속 보완·개선해 나갈 것"

"양쪽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 낼 수도 있는 것이 의회민주주의 한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계속 보완·개선해 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 의견이 분분한 사안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양쪽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한계"라며 "이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책임 있게 처리에 임했으면 한다"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오늘 마침내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게 된다"라며 "이번 제정안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해온 산업 현장에 근본적 변화는 물론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시민 안전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국회가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다만 "중재재해법 제정에 커다란 사회적 진통이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입장 충돌이 있다"라며 "성장 위주의 개발시대에서 사람 중심의 선진국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불가피한 사회적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제정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끝은 아닐 것"이라며 "민주당은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 살을 에는 한파 속에서 법 통과를 위해 애쓰신 유가족분들도 이제 단식을 중단해주시길 요청 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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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