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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선고,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된 것"

강민석 대변인 "헌법 정신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 성숙한 발전 의미"

 

14일 대법원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형을 최종 확정하자 청와대는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 탄핵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된 것"이라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을 의미한다"라고 했다.

 

또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항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 원의 추징금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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