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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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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 총리 "정부 방역기준 따라 영업 못한 분들에 지원 제도화 방안 검토해야 할 때"

"자영업자, 소상공인 희생 계속해서 강요할 수 없다는 지적에 공감"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이제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지난해 정부는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는 연초부터 맞춤형 피해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픔을 온전하게 치유해 드리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라며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라고 했다.

 

이어 "또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감염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회의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이 필요하다"라며 "헌법 제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법 제도화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제는 이런 상황의 대비를 위한 적절한 지원과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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