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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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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에 작년 상가 평균 권리금 4074만원 ’역대 최저‘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온라인 쇼핑몰 사용자가 증가하자 상가 시장의 위축된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상가 가치 척도로 여겨지는 권리금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해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상가 평균 권리금은 4,074만원으로 조사됐다. 1㎡당 평균 권리금은 52만8,000원이다.

 

지난해 상가 평균 권리금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래로 가장 낮았다. 역대 상가 평균 권리금은 △2015년(4574만원) △2016년(4661만원) △2017년(4777만원) △2018년(4535만원) △2019년(4276만원) 이었다. 

 

지난해 전국 상가 권리금이 가장 높은 업종은 4,522만원을 기록한 숙박 및 음식점 업이었고 △도매 및 소매(4092만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4076만원) △부동산 및 임대업(3160만원)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2487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 전년 대비 권리금이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은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1,261만원 감소했다. 이어 도매 및 소매(372만원 감소), 숙박 및 음식점업(266만원 감소) 순이었다.

 

권리금이 증가한 업종도 2곳 있었다. 2020년 부동산 및 임대업 권리금은 전년도 대비 151만원 증가했고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7만원 증가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온라인 매장 사용 증가로 인해 오프라인 점포 매출은 감소하고 있어 권리금 하락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권리금이 증가한 업종도 있어서 소비 트렌드에 따라 업종별 양극화도 공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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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