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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마이크로바이옴과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K-방역공동사업단의 MOU 체결

마이크로바이옴 R&D전문기업 ㈜마이크로바이옴은 지난 5일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K-방역공동사업단과 김치에서 유래한 미생물 방역제품의 저변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마이크로바이옴 변지영 대표이사와 대한마이크로바이옴협회 윤복근 대표(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바이오의료경영학과 교수),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K-방역공동사업단 권영우 단장과 이강기 총괄본부장 등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크로바이옴 본사에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최초로 인체에 무해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순수 김치 유래 미생물 방역제품 저변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K-방역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도약을 위해 관련 기술과 개발성과물을 서로 공유하며, 마이크로바이옴 기술경쟁우위 제품을 조기 출시하여 공동 마케팅을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를 목표로 상호협력, 상호지원, 동반성장 및 공동의 이익추구를 위해 마련되었고, 향후 미생물 방역제품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관련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교육·홍보 및 마케팅 등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K-방역공동사업단 이강기 총괄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K-방역에 대한 다양한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인체에 해로운 화학제품이 아닌 우리나라 전통발효식품인 김치 유래 미생물 방역제품이라는 강점을 살려 적극적으로 저변 확대를 추진하여,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방역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업무협력의 시작으로 ㈜마이크로바이옴에서는 인체에 무해한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탈취제 “닥터엠(Dr.M)”을 2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닥터엠(Dr.M)”은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바이오의료경영학과 윤복근 교수팀이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에서 동정 분리한 미생물 탈취제로 유해균 멸균효과, 강력한 탈취효과, 항균효과가 있고 살포 후 피부나 호흡기에 전혀 자극이 없어 접촉해도 해롭지 않아 기존 화학 소독제나 탈취제와 달리 안심하고 살포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각종 악취 저감과 공기정화, 건강한 환경조성 등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케미포비아를 염려하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방역제품이다.

 

여기서 케미포비아란 화학을 의미하는 ‘케미컬(Chemical)’과 혐오를 뜻하는 ‘포비아(Phobia)’가 합쳐진 말로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증'을 이른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됐으며 이후 살균제 치약 논란, 살충제 계란 사태, 시중 유통되는 일부 요가매트와 휴대용 케이스에서의 유해물질 검출 소식 등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커져만 갔고, 화학제품 사용을 극구 기피하는 노케미(No-chemi)족의 증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마이크로바이옴과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바이오의료경영학과 윤복근 교수팀은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인체에 무해한 미생물 탈취제를 연구 개발하여 출시하기에 이르렀다.

 

“닥터엠(Dr.M)”은 김치 유래 마이크로바이옴제품으로 범용성이 다양한 만큼 주택이나 공장, 대중시설, 놀이시설, 체육시설, 교육기관 등 전 방위적인 공간에 사용할 수 있고, 반려동물의 청결한 관리나 새집증후군 유해성 제거, 담배를 피우는 장소와 화장실 및 쓰레기 악취 제거 등 생활과 밀접한 곳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료 시점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시대에 사무실과 대중교통, 어린 영·유아들이 거주하는 공간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이 거주하는 요양병원,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 커피숍, 카페, 노래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체육시설 등에서는 반드시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와 함께 인체에 무해한 미생물 방역이 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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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