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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서해종합건설, 2021년 정규직 경력사원 채용…서류접수 28일까지


 
서해그랑블 브랜드로 알려진 서해종합건설이 2021년 상반기 경력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건설취업플랫폼 건설워커에 따르면, 이번 채용의 모집부문은 △건축(공사, 공무) △안전·보건 △품질 △부대토목 △전기 △설비 △건축견적 △공사관리 △분양관리 △공공영업 △개발·정비 등이다.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은 △관련학과 전공자 △부문별 실무경력 충족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안전부문은 관련자격증 필수 △품질부문은 품질등급 중급 이상 △엑셀·캐드·한글 활용자 우대 △1군 건설사 경력자 우대 등이다.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28일까지 ‘건설워커 온라인 입사지원’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 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 홈페이지에서 해당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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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