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2.8℃
  • 맑음강릉 10.9℃
  • 맑음서울 11.6℃
  • 맑음대전 12.9℃
  • 맑음대구 13.6℃
  • 맑음울산 10.1℃
  • 맑음광주 12.1℃
  • 맑음부산 10.7℃
  • 맑음고창 10.0℃
  • 맑음제주 11.8℃
  • 맑음강화 11.7℃
  • 맑음보은 12.9℃
  • 맑음금산 13.1℃
  • 맑음강진군 12.0℃
  • 맑음경주시 9.4℃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메뉴

경제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부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 부과

서면 미발급, 선급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강종합건설(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5일 하도급업체에 서면 미발급하고, 선급금과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부강종합건설(주)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선급금 지연이자 34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강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7월  울산 울주군 소재 복합석유화학시설건설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대금이 늘어났지만,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을 수령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2억3,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해지로 인해 기성금에 포함된 형태로 선급금을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돼 계약해지 전까지의 선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343만4,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급금 지급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의무로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게 되어 계약불이행 등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사전예방을 위해 선급금 지급 의무를 업계에 강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