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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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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부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 부과

서면 미발급, 선급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강종합건설(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5일 하도급업체에 서면 미발급하고, 선급금과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부강종합건설(주)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선급금 지연이자 34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강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7월  울산 울주군 소재 복합석유화학시설건설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대금이 늘어났지만,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을 수령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2억3,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해지로 인해 기성금에 포함된 형태로 선급금을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돼 계약해지 전까지의 선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343만4,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급금 지급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의무로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게 되어 계약불이행 등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사전예방을 위해 선급금 지급 의무를 업계에 강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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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