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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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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흙수저 로또청약’ 끝났다...전세금 받아 잔금 치루면 징역갈수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최대 5년 의무 거주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이 들어가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으면 최대 5년 동안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

 

흙수저 무주택자들의 경우 그동안 새집을 분양받아 돈이 모자르면 일단 전세를 내주고 잔금을 치룰 수 있었는데 이런 우회로가 막힌다는 얘기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이상이면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3년, 이상이면 2년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았지만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확인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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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