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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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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계약일 30日내’ → ‘등기신청일 30日내’ 개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을)은 전날(17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거래신고가 아닌 ‘등기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78,009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취소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소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2월 이후 11개월 동안 37,535건(48.1%)이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의로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한 후 취소하는 거래를 방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 결과는 지금까지도 실수요자에게 부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부동산을 고의로 고가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취소하는 행위는 공정한 부동산 가격형성을 방해하는 악의적인 행위”라며 “부동산 거래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시점을 등기신청일로 하여 부동산 실수요자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안정적인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준을 등기확정일이 아닌 등기신청일로 하여 시장상황을 실시간 반영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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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