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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계약일 30日내’ → ‘등기신청일 30日내’ 개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을)은 전날(17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거래신고가 아닌 ‘등기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78,009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취소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소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2월 이후 11개월 동안 37,535건(48.1%)이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의로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한 후 취소하는 거래를 방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 결과는 지금까지도 실수요자에게 부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부동산을 고의로 고가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취소하는 행위는 공정한 부동산 가격형성을 방해하는 악의적인 행위”라며 “부동산 거래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시점을 등기신청일로 하여 부동산 실수요자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안정적인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준을 등기확정일이 아닌 등기신청일로 하여 시장상황을 실시간 반영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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