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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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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기 마친 이낙연 "공수처 설치,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공정경제 3법 등 성과 보람"

"당 대표 경험, 향후 제 인생에 크나큰 자산 될 것"

 

9일 임기를 마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십 년 동안 역대 정부가, 특히 민주당 정부마저 하지 못한 공수처 설치,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켰다"라며 입법 성과를 가장 큰 보람으로 꼽았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대표로 일한 기간은 짧았지만, 많은 일이 있었다. 국회에서는 422건의 법안을 포함해 모두 480건의 안건이 통과됐다"라며 말했다.

 

이 대표는 "노동존중사회로 가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고,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지방자치법도 32년 만에 전부 개정했다. 제주 4.3특별법을 사건 73년 만에 배보상의 근거규정을 두도록 전면개정했고, 5.18관련 3법도 의결해 역사의 정의를 세웠다"라며 "그처럼 우리 사회의 숙원을 해결한 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당 대표로 일하는 동안에 저의 부족함도 많이 확인했다"라며 "그때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걱정을 드려 몹시 송구스럽다. 그런 과정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고, 그만큼 성숙했다"라고 했다.

 

이어 "모든 경험이 그렇듯이, 당 대표의 경험도 그것이 잘됐건 잘못됐건 향후 제 인생에 크나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저는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우선은 4.7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시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함께 잘사는 세계 선도국가’로 나아가도록 하는 미래 비전을 준비하겠다"라며 "그 두 가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당원동지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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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