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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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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재난지원금·백신투자 빙자 보이스피싱 소비자 경보 '주의'

은행 등 사칭해 정부 긴급 지원자금 대출 신청 가능 문자 발송
선별지급 대상 여부 확인, 비대면 대출신청 등 핑계로 악성 URL주소 클릭 유도

 

최근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백신 접종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시도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9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해 정부의 긴급 지원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선별지급 대상 여부 확인, 비대면 대출신청 등을 핑계로 악성 URL주소를 클릭하게 하거나, 회신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들은 '한시적'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 '특별 대출'이라는 허위 사실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했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는 핑계로 주민등록번호, 소득, 직장 및 재산 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이어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추가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하여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며 자금을 받아서 편취하거나, 코로나로 비대면 대출만 가능하다며 악성 URL주소를 보내 원격조종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뱅킹앱 접속을 통해 자금을 편취했다.

 

아울러 백신 관련 투자정보 등 허위 투자정보를 미끼로 URL주소를 클릭하게 하여 상담 및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정부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고, 백신 관련 투자정보를 미끼로, 악성 URL주소 클릭을 유도하거나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역시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만일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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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