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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 소급적용 추진하겠다"

"국민의 꿈과 희망 짓밟는 부동산 범죄, 이번에 끝장 보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 27일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 소급적용 추진하겠다"라며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부동산 범죄, 이번에 끝장을 보겠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LH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절망을 잘 압니다. 참으로 송구스럽다. 저희는 발본색원, 재발방지, 정책일관이란 3원칙을 견지하며 이번 사태의 사후처리에 임하고 있다. 미흡함이 없도록 더 세심하고 강력하게 다지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재발방지를 위해 국회는 엊그제 ‘LH 방지 5법’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개정했다"라며 "공공주택특별법은 미공개정보를 미리 입수해 땅 투기를 한 공직자와 그로부터 얻은 정보로 투기한 사람을 엄벌하고, 투기재산과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했다"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이번 사태를 일으킨 LH 직원에게 소급적용하는 조항은 담지 못했다. 헌법에 규정된 형벌불소급 원칙에 저촉된다는 의견 때문"이라며 "그 결정은 공직자의 잘못을 철저히 처벌하라는 민의를 충분히 받들지 못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위원장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죄를 영구히 추방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뜨겁다"라며 "과거에도 친일재산귀속법, 부패재산몰수특례법, 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 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법 등 소급적용의 전례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입법으로 받들겠다"라며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주목됐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송구스럽다"라고 사과하며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장치다. 이 법이 있었다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투기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라며 "야당이 반대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도록 설득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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