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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3기 신도시 탈세 혐의자 165명 적발해 세무조사 착수

편법증여 등 증여세 탈루혐의 경우 115명 등
"적정 차입금이더라도 원리금 자력상환 여부 끝까지 사후관리"

 

국세청이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의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탈세혐의 사례를 적발하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1일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탈세혐의자 165명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탈세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토지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115명, 법인자금 유출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이 30명,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업체, 부동산 개발목적의 허위 농업회사법인 3개 업체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신고소득이 미미한 도매업자가 개발예정지역에서 다수 토지를 거액에 취득하고 주택을 신축해 전입했지만, 정작 현금영수증은 기존 주소지 인근에서 계속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이 도매업자는 토지보상금 수령을 위해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한 혐의도 받는다.

 

 

또 건설업을 운영 중인 법인 대표이사가 개발예정지역의 고가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근무사실 없는 직원 및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해 가공경비를 계상해 법인자금을 유출했고, 이 자금으로 개발예정지역의 토지를 사들이는 데 사용했다.

 

이외에도 신고소득이 미미한 30대 2명이 모친과 함께 고가 토지를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토지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한 경우도 적발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체청은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한 바 있다.

 

특별조사단 간사를 맡은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금융거래 내용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취득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겠다"라며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은 물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현금의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자금의 원천을 확인해 편법 증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국장은 "금융기관이 아닌 친인척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경우에는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의 신고내역 등을 확인하여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겠다"라며 "자금조달 능력이 의심되어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등 필요시에는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과 관련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기관 차입금 등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원리금 자력상환 여부에 대해 부채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하겠다"라며 "채무상환 과정에서 대리변제 등이 확인된 경우 조사 전환하여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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