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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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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웅래, 'LH·SH' 등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법 발의

 

국회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법’이 발의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모든 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중 GS, 삼성 등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민간 구분없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주택,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중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공급하는 주택은 국토부령에 따른 62개 분양가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민간 택지 중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만 국토부령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만이 홈페이지를 통해 빠짐없이 공개하고 있다.

 

노 의원은 “LH, SH는 사법부의 분양원가 공개 판결에도 영업비밀을 사유로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면서 “LH, SH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인 만큼 공사비 내역 공개를 통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양가 자율제 이후 건설사가 분양원가를 부풀려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면서 “이에 현재 국토부령에 규정된 분양원가 공개를 상위법령인 주택법으로 끌어올리고 그 범위를 넓혀 수요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설사의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고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는 꼭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통과로 국민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서민주거안정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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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