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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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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공공기관 하수관 구매 입찰 담합 업체에 과징금 9억원

 

공공기관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이 시정명령과 함께 수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하수관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률을 담합행위를 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도봉콘크리트(주) 등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 9,000만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회사는 도봉콘크리트, 도봉산업, 동양콘크리트산업, 애경레지콘, 유정레지콘, 대원콘크리트, 한일건재공업 7개사다.

 

다만 공정위는 지난 2019년 폐업한 애경레지콘을 제외한 도봉콘크리트(주) 등 6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 가운데 243건 중 단 1건의 입찰에 단순 들러리로만 참여한 한일건재공업은 과징금 제재에서 제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률을 미리 합의했다.

 

이들은 발주처의 입찰공고가 나면 낙찰예정사가 입찰에 앞서 유선 등으로 자신의 투찰률을 들러리사에게 알려주면서 들러리 협조 요청을 하면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의 투찰률보다 높게 투찰했다.

 

그 결과 총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236건을 낙찰 받아 계약이 체결했고, 평균 낙찰률은 97.905%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수관과 관련한 콘크리트 하수관, 유리섬유 하수관 입찰 담합 사건에 이어 처리한 세 번째 사건으로 하수관 시장에서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연이어 적발하고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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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