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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중국 산둥성 영성시, 조재성 M이코노미뉴스 주필에 경제고문 재임명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중국 산동성 영성시는 지난 4월 10일 조재성 M이코노미뉴스 주필을 경제고문으로 재위촉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중국 산동반도 최동단에 위치하고 있는 영성시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안선만 500킬로미터에 이른다. 영성시 앞바다는 난류와 한류가 교차해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중국 대륙 전체에 해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한국과 거리도 가까워 평택항과 인천항, 군산항 등 한국과 7개 국제선 직항을 운영하고 있다.

 

왕건명 영성시 한국대표처 수석대표는 위촉장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조재성 경제고문에게 “영성시가 한국과의 경제, 무역, 문화, 교육, 관광 면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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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