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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GS건설, ‘봉담자이 라피네’ 본격 분양 나서 

 

GS건설이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지구 A-3블록에 들어서는 '봉담자이 라피네' 분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봉담자이 라피네는 지상 최고 25층의 아파트 8개 동, 총 750가구다. 전용면적별로는 ▲59㎡(48가구) ▲84㎡(671가구) ▲100㎡(24가구) ▲109㎡(7가구/펜트하우스)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일정은 5월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월25일 해당지역 1순위, 26일 기타지역 1순위, 27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발표는 6월2일이며, 정당계약은 6월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GS건설 관계자는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변모 중인 봉담에서 처음 공급되는 ‘자이’ 아파트이자 인근에 갖춰진 인프라로 인해 수요자들의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리딩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봉담자이 라피네 견본주택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 운영될 예정이며, 당첨자에 한해 사전 예약 후 관람이 허용된다. 입주는 2023년 9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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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