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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쌍용건설, 부산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첫 수주...‘800억 규모’

 

쌍용건설이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야에서 첫 시공권을 따냈다.

 

쌍용건설은 지난 16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418-1에 위치한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총회에서 조합원 79명(전체 조합원 91명) 중 97.4%인 77명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공사비는 약 800억원 규모다.

 

이로써 태광맨션은 향후 지하 4층~지상 29층 2개동, 총 299가구의 ‘더 플래티넘’ 주상복합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오는 2022년 4월 관리처분인가, 2023년 2월 착공을 거쳐 2026년 3월 준공될 예정이다. 조합원분을 뺀 일반분양 가구수는 148가구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첫 수주라는데 의미가 크다”며 “현재 약 2조원에 추정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어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수주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쌍용건설은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도시정비 분야에서만 전국에서 약 4조원, 총 26개 단지 약 2만5,000가구의 사업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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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