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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HDC현대산업개발,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 분양 나서

 

HDC그룹의 HDC현대산업개발이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를 분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단지는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산66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84~238㎡ 총 66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로는 △84㎡A 255세대 △84㎡B 118세대 △118㎡ 157세대 △119㎡ 11세대 △146㎡ 120세대를 비롯해 펜트하우스 △181㎡ 2세대 △238㎡ 2세대로 구성된다.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은 군산시 미장동 535번지(미장중앙사거리)에 있다. 모델하우스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 방문 예약제로 운영한다. 방문객은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 홈페이지에서 날짜와 시간대를 선택하여 예약 신청을 한 후 방문이 가능하다.

 

청약 일정은 5월 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월1일 1순위, 2일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이어 6월 8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6월 21일~6월 25일 정당 계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호수 생활권 입지에 교육, 교통,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지역 내 선호도가 높은 아이파크 브랜드 단지인 만큼 군산을 대표할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까다롭지 않은 청약 조건에 추첨제 물량이 꽤 있고, 분양권 전매까지 자유로운 만큼 투자수요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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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