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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합지졸’ 與에 ‘선빵’ 날린 野...“재산세·종부세·양도세 기준 전부 12억”

“실수요자에 대출규제 완화를”...국민의힘, 부동산정책 발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연일 비판해오던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세부담 경감과 대출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정부 여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놓고 혼선을 빚는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규제완화책을 먼저 내놓으면서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24일 발표한 대책은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경감과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라는 두 가지 방향이 골자다.

 

먼저 세부담 경감과 관련해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전년도 가격의 5% 이내로 상승률을 제한할 계획이다.

 

재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특례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도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감면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하고,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율은 최대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대책에는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비율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상향하기로 했다.

 

대출 규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및 주택가격 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연소득 기준은 현행 부부합산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생애최초 구입은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주택가격 기준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오는 7월부터 강화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서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40%에서 50%로 완화할 방침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대상 기준 소득을 현행 7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올리고, 대상 주택가격도 수도권의 경우 4억원에서 6억원(비수도권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3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를 1년 정도 유예하자는 제안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들은 집을 가질 수 없는 고통, 집을 가지고 있어도 고통,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이 서민 분노를 유발하는 것이었다면 우리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은 서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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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