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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저평가 노도강'은 옛말...집값 1년 새 37.5% 급등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던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들의 가격이 새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난, 서민들의 패닉바잉(공황구매), 각종 개발호재 등으로 급격하게 치솟고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겼던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로 9억원 이하 아파트들이 밀집한 노도강에 매수자들이 몰렸다. 여기에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품귀를 빚자 무리해서라도 내 집 마련하려는 수요까지 더해졌다.

 

도봉구 창동 개발과 광운대역세권 개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동북선 경전철 재추진 등 개발호재도 집값을 끌어올린 요인 중 하나다. 노원구는 상계주공아파트 재건축, 도봉구는 창동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최근 1년간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오른 곳이 ‘노·도·강’이 됐다는 것이 경제만랩의 설명이다. 이들의 평(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상승률은 37.5%을 보였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도봉구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89.8만원이었지만, 올해 5월에는 2953.8만원으로 1년간 41.3% 상승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도봉구는 지난해 5월에만 하더라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3.3㎡당 평균매매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이었지만, 올해 5월에는 금천, 중랑, 강북, 은평구를 뛰어넘었다.

 

이어 노원구는 지난해 5월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2423.5만원이었지만, 올해 5월엔 3373.0만원으로 39.2% 상승했고, 강북구도 같은 기간 2181.7만원에서 2880.3만원으로 32.0% 치솟았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실거래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우성아파트2’ 전용면적 84.98㎡는 지난해 5월 26일 3억5500만원(1층)에 매매됐지만, 올해 5월 27일에는 5억7000만원(1층)에 매매돼 1년간 2억1500만원(60.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현대그린’ 전용면적 84.99㎡도 지난해 5월 30일 4억5500만원(2층)에 매매됐지만 올해 5월 12일에는 7억3000만원(2층)에 거래돼 1년간 2억7500만원(60.4%)이나 치솟았다.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SK북한산시티’ 전용면적 84.76㎡도 지난해 5월 23일 5억9500만원(19층)에 거래됐지만, 올해 5월 4일 8억원(16층)에 실거래가 이뤄져 1년간 2억500만원(34.5%)이 올랐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노·도·강은 서울 외곽에 위치해 주거선호도가 낮았지만, 교통호재도 교통망이 개선될 수 있는데다 전셋값도 치솟다 보니 더 늦기 전에 내 집 마련하려는 수요가 증가해 가격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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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