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


경기도, ‘가짜건설사 근절정책’ 전국 확산 나서

서울 등 8개 시도와 노하우 공유

 

지난 2019년 10월부터 공정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도의 ‘가짜건설사(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 노하우를 타 지방정부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 5일 ‘가짜건설사 근절 사전단속 확산 및 등록업무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전단속 제도의 유효성과 장점이 널리 알려지며 다른 시도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 교육대상을 도내 시군 담당자로 국한하지 않고 전국 시도로 확대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충남, 경북, 경남, 전북 등 8개 시도 건설업 담당자 68명이 온라인 교육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건설업 등록 심사 요령 및 주요 검토 사항, 실태조사 방법 등을 실제 주요 적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경기도가 축적한 전문성을 공유함은 물론,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도는 이번 교육으로 각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 건설업 등록 단계부터 심도 있는 심사와 전문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해 등록서류로만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가짜건설사의 발생을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가짜 건설사들이 지자체 구분 없이 광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을 지방정부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해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관계 법령 등 제도개선까지 이끌어내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도의 가짜건설사 ‘사전단속’은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참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입찰단계서부터 배제하는 제도다.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193개 건설사를 적발 161개 건설사를 행정처분 했고, 도내 31개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전단속 제도를 도입해 1,067개 사를 조사, 86개사를 적발, 60개사를 행정 처분했다(6월 말 기준).

 

최근에는 서울시에서도 ‘공공입찰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 제도를 올해 7월부터 도입·시행하며 가짜건설사 근절을 위한 단속망이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달 “지방정부에도 관할구역 안에서의 입찰, 택지공급, 시공 등 건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내용의 법령개정 건의 서한문을 국회 국토위에 전달, 이에 화답해 문정복 국회의원이 이를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8일자로 발의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