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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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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제액 9억→11억 완화...與 '상위 2%안' 전격 폐기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이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인 공시가격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려던 방안은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아오다 결국 폐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주택 공시가격이 11억원 이하인 사람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1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공제액이 상향됨에 따라 세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사실상 2021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는 얘기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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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