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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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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GS건설, ‘홍성자이’ 본격 분양 나서

 

GS건설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일원에 분양하는 ‘홍성자이’의 견본주택과 사이버 견본주택을 동시에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583-14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홍성자이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7층 6개동 총 483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84㎡와 128㎡ 로 구성됐다. 전용면적별 분양 가구수는 △84㎡A 119가구 △84㎡B 200가구 △84C㎡ 158가구 △128㎡(복층형 펜트하우스) 6가구다.

 

충남 홍성군은 비규제지역으로 부동산 규제가 까다롭지 않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주택형 별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 및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은 물론 전매제한도 없어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70%까지 적용된다.

 

홍성자이는 오는 9월 6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화) 1순위, 8일(수) 2순위 순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는 9월 14일(화)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9월 27일(월)부터 29일(수)까지 3일 동안 진행된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홍성자이는 GS건설이 홍성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단지인 만큼 설계에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며 “GS건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자이 견본주택은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225번지 일원에 마련됐으며, 입주는 2023년 하반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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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