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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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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제멋대로 분양 청약금 환불...앞으로는 일주일 내 환불 된다

 

앞으로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분양 청약금의 환불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분양이 확정된 시점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신청금을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 속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기있는 물건에는 수백에서 수천대 일의 과도한 청약 경쟁률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분양이 확정된 이후에도, 청약 신청금의 환불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청약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이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청약신청금은 건당 백만원부터 억대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환불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분양사의 임의대로 환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청약신청금 평균 환불 기간은 15.8일 수준이지만,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환불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에는 ▲ 청약신청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7일 이내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하며 ▲ 환불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내용을 분양 공고에 포함하도록 하며 ▲ ‘분양 광고’라는 표현을 ‘분양 공고’로 통일하여 혼선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수백억에 달하는 청약 신청금에 대한 법적 근거와 환불 규정이 없다보니, 분양사가 청약자들로부터 이자 등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던 상황”이라며 “분양이 확정된 이후 적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청약 신청금이 환불되도록 하여, 청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노 의원 외에도 김두관, 김주영, 송옥주, 유기홍, 이병훈, 임종성, 임호선, 전용기, 한준호,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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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