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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GS건설, 이천 첫 자이 ‘이천자이 더 파크’ 본격 분양

 

GS건설이 경기도 이천시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자이(Xi) 아파트를 9월 말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관고동 산 13-1 일대 들어서는 이천자이 더 파크는 지하 6층 지상 최고 25층 11개 동 전용면적 59~107㎡ 706가구다. 전용면적 별로는 △59㎡A 136가구 △59㎡B 69가구 △84㎡A 229가구 △84㎡B 130가구 △84㎡C 24가구 △84㎡T(옥외공간) 17가구 △102㎡T(옥외공간) 9가구 △107㎡ 92가구 등이다.

 

이 아파트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부악공원 내에 들어선다. 부악공원 총 면적은 16만 7000여㎡로 축구장 약 18배 정도의 크기인 12만 5000여㎡(기존 존치시설인 도서관, 체육시설 등 면적 포함)가 부악공원시설 등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이천시 증일동 73 일대에 있으며, 이천자이 더 파크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평면 및 인테리어, 분양일정 등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입주는 2024년 9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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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