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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민간임대 ‘안성 금호어울림 더프라임’ 본격 분양...다주택자 중도금 대출 차단

 

금호건설은 경기도 안성시 당왕지구에서 선보이는 10년 민간임대아파트 ‘안성 금호어울림 더프라임’ 모델하우스를 30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안성 금호어울림 더프라임’은 안성시 당왕동 12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2층 ~ 지상 29층, 12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240세대의 대단지로 10년 민간임대 방식으로 선보인다. 타입별 세대 수는 △59㎡A 220세대 △59㎡B 68세대 △74㎡A 502세대 △74㎡B 80세대 △84㎡A 240세대 △84㎡B 130세대 등이다.

 

최대 임대 보장기간은 10년으로 임대료 상승률이 연간 5% 이내로 제한되며 임차기간 내에는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다. 해당 단지는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될 전망이다. 금호건설 홍보팀 관계자는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확정된 분양가로 분양전환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용인시에서 ‘확정 분양형’으로 공급된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임차권에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안성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대출과 청약규제를 받지만 민간임대 아파트로 공급되면 청약통장 및 주택소유 여부, 소득수준, 당첨 이력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저가점자나 유주택자도 청약 당첨의 기회가 열려 있다.

 

다만 다주택자 등 투자자들은 중도금 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해당 단지를 분양받아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려면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의 10% 이상 지급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것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 1주택 이내(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함)일 것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 접수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오전 10시~ 오후 5시) ‘안성 금호어울림 더프라임’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5일이며 계약은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공급 유형은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나뉘며 전체 물량의 50%가 안성시 거주자에게 우선으로 공급되고, 나머지 50%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전국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 50-3번지에 위치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모델하우스 내 분사소독기, 열화상카메라, 손소독제 등을 구비해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4년 1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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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