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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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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전세안심대출’ 받은 30대 이하 92%가 무주택·실수요자

김회재 민주당 의원 “가계대출 규제 전 실수요자 보호 강화해야”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전세대출 규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가운데 30대 이하 전세입자 대부분은 무주택 실수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규제에 앞서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안정 보호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전세안심대출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주 구분을 시작한 2018년 10월 이후 올해 9월 현재까지 30대 이하가 24만2,736건(35조4,642억원)의 전세안심대출을 받았다.

 

전세안심대출은 HUG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과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함께 책임지는 제도다.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위험을 해소하고,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 기간 30대 이하 주택보유수별 전세안심대출건수를 분석한 결과, 무주택자 대출건수는 22만 3,087건으로 전체 비중의 91.9%에 달했다. 이외에 1주택자 8.0%(1만9,417건), 2주택자 0.1%(232건) 순이었다.

 

대출 금액도 30대 이하 무주택자 비중이 전체의 90.9%(32조2,525억원)를 차지했다. 1주택자는 8.9%(3조1,693억원), 2주택자는 0.1%(424억원)였다.

 

김 의원은 “전세 대출 받는 사람은 무주택 서민인 실수요가 대다수”라며 “가계대출 규제에 앞서 전세안심대출 확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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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