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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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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청약통장 무용론?…'아파텔'로 옮겨가는 실수요자들 

 

청약통장 무용론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다. 청약통장이 시중에 넘쳐나면서 효용성이 떨어지는데다가 청약자격 요건도 까다로워 일반인들의 분양시장 진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실제 청약통장은 분양시장에서 애물단지 취급 받고 있다. 수년간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청약통장은 2,825만1,325개다. 국내 인구가 약 5,200만 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인구 절반이상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 중에서 1순위 통장은 1,577만9,724개나 된다. 수도권 주요단지에 1순위에서만 수만에서 수십만명의 청약자들이 몰리는 이유다.

 

 

서울이나 과천, 화성(동탄) 등 수도권 주요지역에선 당첨 가능한 청약가점이 60점을 훌쩍 넘는 사례가 자주 등장한다. 심지어 서울 강남권(강남4구)이나 세종시 등에선 가점 만점자(84점)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까다로운 청약자격 요건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 2017년(8.2대책) 이후 청약가점제 비율이 크게 확대되면서 가점이 낮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오히려 분양시장에서 소외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등 분양시장의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규제가 훨씬 덜한 주거형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실제 주거형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거수요가 늘면서 건설사들도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다. 

 

올해 4분기에도 아파트를 대체할 주거상품의 공급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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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