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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aT "농수산식품 수출 강국 도약 위한 기반 강화할 것"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임인년을 맞아 3일 나주 본사에서 새해 첫 출발을 알리는 시무식을 개최했다.

 

올해 시무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 인원을 최소화하고, 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다.

 

특히 이번 시무식에서는 지난해 처음 도입하여 임직원, 기자단, SNS 구독자, 국민 등 5,600여명이 참여해 선정한 ‘2021년 10대 뉴스’ 영상 상영과 우수부서 시상식을 갖고 지난해 성과를 돌아보며 새해 성과 창출을 다짐했다.

 

김춘진 사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공사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식량·식품 종합가공 콤비나트’ 추진 및 실행계획 구체화 ▲국내 생산기반 강화 및 식량위기에 대응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국민의 먹거리 복지향상과 푸드플랜 확산, 新유통 채널 활성화 ▲농수산식품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강화 ▲농어가 소득 증대와 국산 농수산식품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한 식품산업 지원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에도 기후변화와 감염병 등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친환경·저탄소 식생활 문화확산을 위한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와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을 지구촌으로 확산시켜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하고, ESG경영의 선도적 실천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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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