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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건설업계, 안전관리 전문인력 채용 러시…GS건설·DL건설·쌍용건설 등 모집

건설업계가 안전관리 전문인력 채용에 열을 올리고 있다. 관련 법 개정과 안전관리 책임에 더욱 엄격해진 사회적 분위기 때문으로 보인다. 13일 건설취업플랫폼 건설워커에 따르면 GS건설, DL건설(옛 대림건설), 쌍용건설, 현대아산 등이 안전직 위주로 전문인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 GS건설이 23일까지 안전관리자 정규직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공통 자격요건은 △관련학과 학사 이상 전공자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보유자 △직무 경력 5년 이상 △아파트 건축현장 안전관리 유경험자 우대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건설) 소지자 우대 △산업위생관리기사, 인간공학기사, 위험물기사 소지자 우대 △외국어(영어) 능력자 우대 등이다.

 

◆ DL건설이 16일까지 현장 안전관리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대졸이상 △현장 안전관리 실무 3년 이상 △건설안전·산업안전 산업기사 이상 △관련 기술사 자격취득자 우대 등이다.

 

◆ 쌍용건설이 31일까지 안전관리 정규직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산업·환경설비공사 안전관리 경력 4년 6개월 이상 △건설안전·산업안전 자격 보유자 등이다.

 

◆ 에이스건설이 20일까지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건축, 안전이며 응시자격은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현장 및 지방근무 가능자 △관련 자격 소유자 등이다.

 

◆ 동문건설이 23일까지 안전직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신입) 안전·보건 관련학과 졸업자 △(경력) 안전경력 3년 이상자 △(공통) 안전(보건) 자격증 소지자 등이다.

 

◆ 현대아산이 23일까지 안전 분야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건설현장 안전경력 3~5년 이상 △건설안전 및 산업안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필수 △북한지역포함 해외근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이다.

 

◆ 대상건설이 18일까지 안전 분야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경력직은 실무경력 2년 이상 △관련자격보유자 우대 등이다.

 

이밖에 태평양개발(15일까지), 요진건설산업(17일까지), 우미건설·창성건설(18일까지), 한라·에스앤아이건설(19일까지), 현대엔지니어링·대우조선해양건설·동원건설산업·선원건설·신한종합건설(31일까지), 한신공영·KR산업·중흥건설·금성백조주택·대방산업개발·범양건영·신일(채용시까지) 등이 안전직을 포함한 인재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채용 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 홈페이지에서 해당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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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