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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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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상가 임대인, '실거주 목적' 갱신거절 안 돼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해당 점포를 운영하고 싶어 갱신요구권을 거절하고 싶다는 겁니다.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면 집주인이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가도 건물주가 실사용 목적이라면 갱신요구권을 거부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이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건물주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세입자의 권리를 말한다.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상가의 경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25일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주택의 경우 ‘임대차3법’에 따라 실거주 목적에 한해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면서도 “상가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는 건물주가 실사용을 이유로 세입자에게 갱신요구권을 거부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건물주가 점포 운영을 목적으로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한다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간주 돼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주가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엄 변호사는 “상임법 제10조 제1항 각호에는 건물주가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며 “대표적으로 ▲세입자가 3기분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을 경우 ▲건물주와 상의 없이 무단전대를 한 경우 ▲임대차 체결 당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세입자에게 고지하고 계획에 따른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건물주가 상임법 제1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로 갱신요구권을 거절하고 계약해지통보를 했음에도 세입자가 버틴다면 세입자를 상대로 상가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정없이) 건물주가 순수하게 실사용을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다면 세입자와 충분한 보상 합의를 통해 내보내는 것이 안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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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셀트리온 공장, 배관 수리 중 20대 근로자 추락 사망
22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셀트리온 공장에서 배관 누수 수리 작업을 하던 20대 남성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분경 공장 내 한 건물에서 A씨(20대)가 작업 도중 패널이 파손되면서 아래로 떨어졌다. 추락 높이는 약 3m로 파악되었으나 일부 목격자 진술에서는 9m라는 주장도 있어 정확한 사고 경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A씨는 1층 천장에 설치된 패널 위에서 배관 누수 지점을 확인하며 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패널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깨지면서 A씨가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락 직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일용직 근로자로 추정되며, 정확한 소속과 계약 관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며,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해서 조사하고 있다. 특히 사고 당시 안전 관리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