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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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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필요”...인수위에 보고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아울러 (법무부는) 오는 8월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전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를 통칭한 용어로, 지난 2020년 7월3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이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1회에 한해 2년의 계약 연장(총 4년 거주가능)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이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5% 넘게 증액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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