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0.5℃
  • 맑음강릉 15.3℃
  • 맑음서울 19.1℃
  • 맑음대전 19.5℃
  • 연무대구 16.7℃
  • 흐림울산 13.6℃
  • 맑음광주 18.5℃
  • 부산 12.9℃
  • 맑음고창 17.0℃
  • 맑음제주 14.5℃
  • 맑음강화 14.3℃
  • 맑음보은 18.6℃
  • 맑음금산 18.0℃
  • 맑음강진군 17.3℃
  • 흐림경주시 15.4℃
  • 흐림거제 12.8℃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메뉴

경제


외국인 전용단지 재외동포도 분양

7천만원 이하 주택보유자는 무주택 인정

동탄2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지구에 조성되는 외국인 전용단지에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외 영주권을 가진 재외동포 등도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침체된 국내 부동산 시장에 재미·재일·재중교포 큰손 등 재외국민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 4일 국토해양부는 재외동포에게 외국인 전용 주택단지 입주와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졌더라도 국외 영주권을 얻었거나, 영주권에 준하는 외국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4년 이상 장기 체류 또는 4년 거주와 1년 이상 체류)도 외국인 전용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330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에 외국인 주거용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 동탄2 신도시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사가 임직원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반강제로 떠넘기는 소위 ‘자서분양’을 막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설명하고 서명이나 날인을 받도록 했다.

또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7천만원(종전 5천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무주택 가구주로 인정하기로 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