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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공정성 강화한다

윤재갑 의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하는 전문기관의 직원이 ▲뇌물 ▲알선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시험 관련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솜방망 처벌에 그쳐 사실상 범법 행위가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자격시험 관리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벌칙적용에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해 자격시험을 위탁 관리하는 민간인도 공무원과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개정에 나섰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자격시험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해도 제대로된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허술한 국가자격 시험관리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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