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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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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고영욱 첫 공판, 강제성 없었다며 부인

룰라 출신 고영욱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14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김종호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고영욱은 “강제성은 없었다”며 협의를 부인했다.

또한 “연예인으로서 미성년자와 적절치 못한 행동한 부분에 반성하고, 구치소 생활을 하며 더더욱 느끼는 바가 많았다”며 “그러나 사건이 보도된 뒤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경찰 조사가 진행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고영욱 측 변호인에 따르면 “행위에 있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연애 감정을 가지고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서울 홍은동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이모(13)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와 지난해 3월엔 미성년자를 성폭한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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