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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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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옥정~포천선 국토부 대광위 승인에 따라 사업추진 파란불

오는 2024년 중 착공 2029년 준공 목표로 사업추진 박차
경기북부지역 교통인프라 획기적 개선 기대

사진제공 경기도청 : 옥정~포천선 철도 노선도
 

경기도는 경기북부 양주·포천지역의 숙원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이 17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승인을 받음에 따라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연장선인 도봉산~포천의 2단계 사업으로, 양주 고읍동에서 포천 군내면을 잇는 17.1km 구간에 정거장이 양주에 1곳, 포천에 3곳, 차량기지 1곳을 설치한다.

 

총사업비는 1조 3,370억 원으로 이중 국비는 7,432억 원이 지원되고, 도는 지방비의 50%인 1,593억 원을 부담한다.


특히 도는 2024년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자 설계·시공 일괄입찰인 턴키 방식 추진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입찰 방법 심의, 계약심의 등 입찰공고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기본계획 승인은 옥정~포천 광역철도가 정부의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지 2년 9개월 만에 이룬 쾌거다.

 

이 사업은 당초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으나, 양주·포천지역 도민들의 염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2019년 1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돼 추진이 확정된 바 있다.
 

2020년 4월 기본계획 용역 착수 이후 그간 사업계획 변경(직결→환승)에 따른 지역 주민 갈등, 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어려운 국면이 많았으나, 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번 승인을 가능케 했다.
 

그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사업변경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이해시켜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기획재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철도 인프라가 전무했던 포천시에 최초로 건설되는 철도로, 개통 시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적인 정체를 겪고 있는 국도 43호선의 혼잡을 완화하는 등 경기북부지역 교통 여건의 획기적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향후 경원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과 연계한 수도권 간선철도망 확충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자군 철도건설과장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있었으나, 지역주민과 국회의원의 도움, 중앙정부의 협조로 경기도가 입안한 대로 기본계획을 확정 지을 수 있었다”며 “지역의 오랜 염원이 담긴 사업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적기 개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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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