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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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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9년간 숨어 있던 공유재산 발굴로 시 재정 확충에 기여

남양주시는 재산담당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 9년간 숨어 있던 시가 2억 4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찾았다고 19일 밝혔다.

 

▲남양주시청사 전경 <남양주시청 제공>

이번에 발굴한 토지는 다산동에 소재한 아파트 주변 공공시설 도로부지로, 시 재산관리팀은 지난 2013년 아파트 사업 시행자가 토지 개발 사업을 완료하고도 최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9년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돼 있던 토지를 찾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시에서 보유 중인 공유재산시스템상의 각종 행정자료와 대법원의 등기 정보 자료 등 빅데이터 자료를 매칭한 결과 불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소유권 확보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해산 상태에 있어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재산관리팀의 끈질긴 노력으로 청산 대표자를 수소문하고 관련 자료를 근거로 설득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성사시킬 수 있었다.

 

김주헌 남양주시 재산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시의 재산을 보존하고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은닉 공유 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며 “해당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해 담당 직위를 전문관제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은닉 공유 재산 발굴과 공유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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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