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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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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상습 체납자 2천8백여명 명단 공개

체납자 개인 1천765명, 법인 668곳..체납액 1천232억 원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819명의 명단을 16일 경기도 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65명, 법인 668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31억 원, 법인 301억원 등 1232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30명, 법인 5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 원, 법인 159억 원 등 360억 원이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는 외국인 20명도 포함됐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888명(67.0%),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408명(14.4%),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310명(11.0%),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13명(7.6%)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천95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13명(5.4%), 40대가 361명(17.2%), 50대가 698명(33.3%), 60대가 628명(30.0%), 70대 이상이 295명(14.1%)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용인에 위치한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재산세 등 2건 29억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는 이천에 위치한 택지개발사업 법인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3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세 개인 체납액 1위는 안산시에 사는 임모 씨로 지방소득세 등 7건 12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모 씨로, 남양주시에서 부과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건 16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63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동안 1158명이 164억 원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소명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체납자들은 명단 공개에 이어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가택수색, 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악의적 재산은닉과 포탈 행위자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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