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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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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무늬만 BRT 안돼… 평가체계 마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은 간선버스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간선버스체계의 기능을 제고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는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의 특장점을 도입해 통행 속도, 정시성, 수송 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향상한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간선급행버스체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10여 년이 지났지만, 체계적인 노선확보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버스의 급행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간선급행버스 노선 계획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는 일반 버스와 차별화된 BRT의 신속성과 정기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고,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 BRT 수요가 적은 것과도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적인 비정부기구(NGO)인 ITDP(Institute for Transprotation and Development Policy)는 BRT의 전용차로, 추월차로, 정류장, 승·하차 시설 등을 반영하여 각 나라의 운행 중인 BRT에 대해 Gold, Silver, Bronze, Basic 등급으로 각각 평가하고 있다. 얼마 전 세종시의 B0 노선의 경우, ITDP 평가 의뢰를 통해 Silver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도 최근 독자적인 BRT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BRT 특별법 개정안에는 ▲간선버스체계 정기적 평가 ▲평가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평가와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간선버스체계의 기능이 향상되고, BRT 이용자도 늘어날 것”이라며, “진정한 BRT 시대의 개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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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