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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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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고양특례시, 오는 12월30일까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 신청

생분해 멀칭제 등 농자재 지원

경기 고양특례시는 날로 심각해지는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오는 12월 30일까지 ‘2023년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자재는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세 종류이다. 
 

특히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은 온실 면적 330㎡(100평)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에 고시된 설계기준에 적합한 하우스 시설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고양시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는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이다. 
신규신청자,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GAP) 또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단체 및 농업인,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참여 농업인은 우선 지원받는다. 보조금 비율은 50%이며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와 고양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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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민회총연합·전종덕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 촉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15일 ‘여성농민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 및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을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농가인구의 51.1%, 농사일의 50.2% 등 여성농민이 농업농촌의 절반을 차지하는데도 법과 제도는 농가중심 구조에 머물러 정책결정 참여에 제한되거나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표적으로 정부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가 임의조직으로 되어있고 농어업경영체에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더라도 법적 지위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법과 제도로 여성 농민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에 나서 농정의 중심에 여성 농민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여성농민이 ‘한 사람의 농민’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농업정책과 마을, 법인, 지자체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적 권리 문제인 만큼 전종덕 의원과 함께 법, 제도를 만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