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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완화…주담대 LTV 30% 허용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제도가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내년 5월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규제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역대급 부동산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다주택자에 대한 빗장을 대거 풀어 부동산 수요심리 회복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현재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의 중과세율을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 또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낮아진다.

 

비규제지역에서도 3주택자의 취득세율은 8%→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 6%로 각각 내려간다. 중과 인하 적용은 12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 잔금지급일부터 가능하다. 

 

2023년 5월 9일까지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1년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 기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 포함)인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인 6~45%를 적용받게 된다. 

 

주택 장기 보유 시 세금을 최대 30%까지 인하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활용할 수 있다.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국회 동의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연장 시행 후 내년 세법 개정을 통해 관련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각종 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규제지역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현행 50%에서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분양권과 주택·입주권의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를 45%로 낮춘다.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10년)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부활시킨다.

 

이들에게는 규제지역 내 주택대출 LTV 상한도 일반 다주택자보다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을 내년 초에 추가로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를 완화해 주택 구입 때와 동일한 LTV를 적용하고 공시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등 폐지된 세제혜택을 합리적 수준으로 복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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