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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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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법 일몰 연장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일명 ‘착한 임대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의 100분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도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다.

 

이 조세특례는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양금희 의원(사진)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경기둔화의 우려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소상공인분들의 임차료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지연되면서 국민분들의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다행히 일몰 기한 끝나기 전에 통과되어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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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