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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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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부담 無”···허위광고한 시행사 과징금 부과

일정기간 후부터 월 임대료 29만원 부과한다는 사실 은폐·누락혐의

 

4일 공정위는 에스엠하이플러스(이하 에스엠하이)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하면서 실제 입주 후 1년이 지난 이후부터 매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에스엠하이는 2017년 1~10월 홍보수단을 통해 △올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없음 △특히 전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없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분양물이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광고내용과 달리 입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년 12월부터 3층 이상 세대 임차인에게 월 임대료 29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근거로 기만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을 언급했다. 에스엠하이는 분양물 의무임대기간 5년 중 1년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임에도 핵심적인 거래조건을 은폐·누락하며 광고했다. 이를 통해 다른 전세방식의 임대아파트를 선택할 기회를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사업자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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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