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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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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3주택 이상·법인, 취득세 중과세율 50% 인하...2주택은 중과 배제"...법개정 추진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구미갑)은 최근 부동산시장 악화와 거래절벽 해소, 그리고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과세율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목적의 주택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은 금리인상,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등 중과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장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거래량의 경우 지난 2022년 11월 기준 30,220건으로 전년 67,159건 대비 55.0%가 감소했으며, 미분양주택은 2021년 12월 1만 8000호에서 2022년 11월 10만호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주택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거래가 단절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 위축은 물론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방 행정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현행 취득세 중과 세율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5일 규제지역 대폭해제 조치로 취득세 중과대상이 축소되었으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및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은 여전히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세부담 여전히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구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3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50% 인하’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임대 목적의 주택구입을 감소시켜 전·월세 불안을 가중시키고, 비수도권의 경우 미분양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주택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취득세 중과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거래절벽으로 인한 지자체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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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