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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9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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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업체가 중대재해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 위해서는 정부 지원 필요”

 

중대재해 예방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각 업체가 자체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6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원·하청 안전 상생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박대수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산업안전상생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주호영·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윤관석·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축사를 전했다.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강성규 가천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회 패널로는 이준원 숭실대 교수,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민규 이사, 하행봉 더원세이프티 대표이사, 박남규 안전컨설팅전문가, 금정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과장, 이동원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과장이 참여했다.

 

이준원 교수는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예산이나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원청회사의 적극적인 재해 예방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하청업체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나 안전설비 개선지원 등 필요한 기술·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원 교수는 원·하청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술지원 △위험기계기구 안전장치 및 안전설비 개선지원 △근원적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스마트안전보건 장비 보급 확대 등을 제안했다.

 

정유철 변호사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정유철 변호사는 “협력업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 자체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며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 동시에 근로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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