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20일 수요일

메뉴

과학·기술·정보


"부실 채무자가 코인에 숨긴 재산도 찾아야"

예보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정무위·제주시을)은 7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예보는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이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회수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공 요구권만 명시하고 있어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예보가 조사를 할 수 없다.
 
김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는 예보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장을 명시하여 코인으로 은닉한 재산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예보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 부실 채무자가 코인 등에 숨긴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점수 산정을 위해 금융회사에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 예보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