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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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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체택

 

유엔 인권이사회의 47개 회원국은 21일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를 신설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북한은 1991년 한국과 함께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 인권 문제에 대해 가장 강력한 형태의 조사를 받게 됐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제안하고 미국 등이 지지한 이 결의안은 고문과 강제노역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촉구했다.

1년 기한의 북한인권 COI는 마르주끼 다루스만 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포함해 총 3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유엔은 이들이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며 10~20명 규모의 조사인력을 지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네바 주재 대표부 최석영 대사는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은 사실조사위원회 창설을 포함하고 있고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된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전의 결의안과는 달리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에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 유엔 제네바 북한 대표부 서세평 대사는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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