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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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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사태, 특검 ‘헌정파괴 내란’ 규정...윤석열에 ‘사형’ 구형

비상계엄을 조직·계획적 내란 판단...김용현 무기, 노상원·조지호도 중형 요구
특검, “헌법파괴이자 민주주의 붕괴 시도 행위 규탄...역사적 단죄 필요성 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특검의 구형이 13일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권력 남용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뒤흔든 내란 행위로 규정되는 흐름이 더욱 명확해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하며 사형을 구형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요구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며 결심 공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이날 법정에서 12·3 사태를 “전례 없는 헌법 파괴이자 반국가 세력에 의한 민주주의 붕괴 시도”라고 규정했다. 이는 특검이 해당 비상계엄 선포가 단순한 판단 착오나 위기 대응 실패가 아니라, 조직적·계획적·목적적 내란이라는 인식이 구형의 수위로 표현됐다.


특검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네 사람은 각기 다른 위치에서 동일한 목표를 향해 움직였다. 윤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들은 비상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으며, 주요 정치인과 공직자에 대한 체포를 시도한 점이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여기에 언론 통제를 위한 단전·단수 지시까지 포함되면서, 특검은 이를 “국헌문란 목적의 조직적 폭동”으로 규정했다.


역할 분담 역시 명확하게 제시됐다.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군 동원 계획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됐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경찰력을 활용한 국회 봉쇄와 치안 통제 계획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됐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군 지휘 체계 내에서 내란 실행 구조에 참여한 인물로 분류됐다. 이 모든 구조의 최종 승인자이자 지휘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목되며 특검은 그에게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인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을 이유로 사형이 구형된 이후 역대 두 번째다.


특검은 네 사람 모두가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 가중 사유로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 태도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죄 필요성을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파악된다.


특검은 이번 구형을 통해 세 가지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첫째는 민주주의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며, 12·3 사태는 실제 국민의 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를 즉각적으로 침해한 사건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이번 사건은 과거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의 12·12 쿠데타와 비교해 더 조직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진행된 내란이라는 평가다. 셋째는 5·18 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고 수준의 단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결국 내란특검의 13일 구형은 단순히 네 명의 피고인에게 특정 형량을 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당 사건을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 한 시도 전체에 대한 국가적 법적 판단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네 사람을 내란의 기획–실행–집행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역할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리한다는 것이 특검의 결론이다.


특검의 이번 구형은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대한 국가적 단죄 선언’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내달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의 판단과 관계없이 2024년 12월 3일에 벌어진 12·3 사태는 대한민국의 근현대 정치사에서 씻지 못할 역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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