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안병용 의정부시장 예비후보에게 적용한 ‘탈당 이력자 25% 감산’ 결정의 효력을 정지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법원이 예비후보의 손을 들어준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안 예비후보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경선 감산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민주당이 안 예비후보에 대해 내린 25% 감산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의정부 시장이었던 안 예비후보는 이듬해인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지방교육자치법 24조 1항 때문이다. 이 조항은 후보 등록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은 출마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안 후보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상황과 시정 책임 등을 이유로 포기한 것이다. 그 뒤 2022년 2월 복당했고 보수 성향의 무소속 임태희 후보와 진보 성향의 성기선 후보가 맞붙은 일대일 대결에서 임 후보가 당선됐다.
안 예비후보는 시장 임기 만료가 끝난 뒤 4년 만인 올해 의정부시장 선거에 재출마를 결정하고 당에 공천을 신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헌 제100조를 근거로 경선에서 얻은 득표수의 25%를 감산한다고 통보했다.
당헌 제100조는 '공천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 제명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 포함) 100분의 25를 감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컷오프라는 평가가 나왔다.
안 예비후보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민주당은 “탈당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의 협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의 상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당원이 법령으로 인해 부득이 일정 기간 정당 당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감산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당원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에 관한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